[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 달 4일까지 운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서비스,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행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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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청] |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등을 방문해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를 제출처에 비치돼 있는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동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안성시는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678-2361~3),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031-211-5471)로 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