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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상호·번호 광고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8:03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8:03

자기 광고 가능 건설기계…1종→ 9종으로 대폭 확대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입법예고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절차 통해 규제 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굴착기와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도 상호나 연락처를 붙인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기 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굴착기와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해 상호명 및 연락처를 붙인 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고의 범위를 넓히고, 광고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oyu@newspim.com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며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자기 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이 자기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의 추가를 통해 자기 광고 가능 기계 수를 9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기준 5만여 대였던 자기 광고 가능 건설기계 수는 27만 5000여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등 특정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며,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응급 상황 정보를,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은 노선 정보를 전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행안부는 그 범위를 확대했다.

전광판 사용이 허용되는 자동차는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관련 수단 5종으로 확대된다. 택시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이므로 제외된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동차의 공익적 목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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