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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소심 "CFD 거래 시세조종 여부 재검토"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8:37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8:37

1심 징역 25년…"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
1심서 CFD 거래 유죄…재판부 "의구심 들어, 의견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거래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일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사진=뉴스핌DB]

검찰과 라 대표 측은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징역) 25년이라는 중요한 형이 선고됐고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항소이유를 프레젠테이션(PT)으로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공판을 열고 라 대표 측의 항소이유와 입증계획을 듣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세조종에 CFD 계좌가 이용됐다는 게 공소사실이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는데 피고인 측은 CFD 계좌 거래가 시세조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과 라 대표 측에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의 대상은 상장증권과 장내파생상품으로 제한돼 있는데 1심은 CFD 계좌와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매매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세조종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약간 의구심이 들어 CFD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시세조종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양측에 "CFD 계좌에 의한 거래가 제외될 경우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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