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오산시는 개별주택 5017호, 공동주택 6만4619호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4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더욱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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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
개별주택가격은 경기도 일사편리 사이트(http://kras.gg.go.kr/)의 [열람/결정주택가격] 메뉴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팝업창 안내를 따르면 된다.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이며, 2019년 1월 1일 기준이므로 그 날까지의 변동사항(신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이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고 이후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