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실시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한 안전진단 전문업체는 정밀 조사 후 퇴출 조치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저가로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가 대상이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등록요건 적합 여부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 외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며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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