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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6일 항소심 첫 재판...“원칙대로 공개재판”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7:58

서울고법 가사2부, 26일 오후 이부진·임우재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가사3부→가사2부 변경 후 첫 공판
임우재, 법관 기피 신청 법원 기각에 항소...대법원 인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진행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가사2부로 바뀐 뒤 첫 재판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과 관련해 “원칙대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장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삼성그룹 측과의 연관성을 우려해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임 전 고문은 이러한 점 등으로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임 전 고문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반인 관점에서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기피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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