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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받으며 사실혼…법원 "이후 지급금 환수"

기사입력 : 2019년02월24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2월24일 11:53

“환수 취소” 소송했지만 패소
법원 “여러 정황상 사실혼 인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사망한 공무원의 부인이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사실혼 이후에 받은 유족연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씨는 사망한 군무원의 아내로 1992년부터 매월 90만원가량 유족연금을 받았으며 2013년경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12월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A씨가 2014년 10월부터 받은 38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알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하면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재혼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B씨의 간병인 역할을 한 것이며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사실혼 관계라는 진술과 A씨가 2014년 10월 사실혼 배우자의 집으로 주소를 바꾼 점을 들어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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