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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목상권 침해’ 논란 유진 에이스홈센터 개점연기 권고 취소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4:15

“금천 에이스홈센터 개점연기 권고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유진그룹의 계열사인 이에이치씨에 내린 에이스홈센터 개점연기 권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이에이치씨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개점연기 권고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없음에도 개점연기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로 위법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유진그룹은 서울 금천구에 산업용재 판매점인 ‘에이스홈센터’ 1호점을 개점했지만,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은 유진그룹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취지로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유진그룹 측과 조합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중기부는 지난해 3월 중소기업연구원의 의견을 토대로 금천 에이스홈센터 개점을 3년간 연기하라는 사업조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만으로 개점연기 권고를 내릴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중 이번 청구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중기부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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