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 100m 음주운전한 혐의...혈중알코올농도 0.12%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사진=경찰청]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범죄가 무겁지 않아 재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처분을 하는 절차다.
청와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자정께 청와대 인근인 서울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 가량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김 전 비서관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측정됐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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