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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김경수 구하기' 대국민 설득나선 민주당 “판결문, 추론이 대다수”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00:20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08:24

19일 민주당 사법농단 위원회, '김경수 지사 구하기' 장외투쟁
‘만주변호사’ 김종민…말 끝날때마다 고개 끄덕인 시민들
박주민 "보인다, 보이므로 등 추론 어미 투성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박다영 송기욱 수습기자 = 19일 오후 7시 서울 합정 프리미어 라운지. 시민 50여명이 숨죽인 채 자리에 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7년 ‘전국지역 맘카페와 문재인의 만남’을 개최했던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는 이 곳에서 ‘문재인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날 박주민 대책위원장과 홍익표·이재정·김종민·전해철 의원, 서기호 변호사는 ‘전지적 국민시점으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란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판결문을 분석했다.

심각한 공기를 풀어낸 건 ‘만주변호사’ 김종민 의원이다. 만주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법률에 해박한 척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법조계 은어다. 이날 토론을 맡은 박주민·전해철 의원과 서기호 변호사는 모두 율사 출신이다. 사회를 본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도 "'만주변호사' 김 의원이 설명해달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설명할 때마다 시민들은 “맞아, 맞아”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합정동 프리미어 라운지에서 열린 '전지적 국민시점으로 김경수 지사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 행사에서 발언중이다. [사진=송기욱 수습기자]

김 의원은 1심 판결 쟁점을 ‘드루킹’과 ‘킹크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조작을 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드루킹은 김 지사가 이를 모의했다는 건데 그 주장은 굉장히 허술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킹크랩이 실질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에 활용됐다는 킹크랩이 댓글 공감 수, 추천 수를 높이기는커녕, 추천 수와 비추천 수를 번갈아 올렸다”며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잘못 수사했고 재판부는 바로잡지 못한 채 재판에 임했다”고 말해 시민 호응을 받았다.

유일한 ‘전 의원’인 서기호 변호사도 판사 출신 이력을 살려 발언했다. 서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는 진술 증거 외에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재판 증거 대부분이 정황증거와 진술증거임을 비판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제출된 물적 증거는 인터넷 접속 기록(로그)·특검이 촬영한 킹크랩 시연 재연 동영상·댓글작업 기사목록 주소(URL)·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네 가지다. 

서 변호사는 “댓글 건수가 네이버 8만건, 다음 6만건으로 범죄 목록이 너무 많아 판사도 서류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매크로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한 것인지 킹크랩으로 한 건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법원이 말한 물적 증거만 가지곤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 진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진술도 신빙성이 낮으니 판결문에는 '보인다', '보이므로'라는 추론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물적 증거 4개와 드루킹 일당 진술로는 김 지사가 공모하거나 범죄를 실행하려 했단 입증이 불가능하단 의미다.

박 위원장은 이어 ‘만약 우리쪽 처벌은(X), 상범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활용할 것’이란 드루킹 수첩 메모를 들어 드루킹과 김 지사가 적대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해당 메모에는 2016년 10월 11일·12일 양일에 거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본부인 ‘산채’에 왔고 2층 로비에서 나갈 때 5만원권 스무장을 건넸다고 쓰여 있다. 이 메모는 재판부에서도 신빙성이 낮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합정동 프리미어 라운지에서 열린 '전지적 국민시점으로 김경수 지사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 행사에서 발언중이다. [사진=송기욱 수습기자]

이날 행사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2심 재판부도 양승태 그늘에 있던 사람이라든데 보석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이날 오전 김 지사를 만났다던 전해철 의원은 "2심 재판부 기피신청 할 생각은 아직까지 없다"며 "보석신청도 1심 부당성은 있지만 2심에서는 법률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진행할 게획"이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대부분 시민들은 ‘만주변호사’와 율사출신 의원들 설명에 집중했다. 다만 ‘조직에 해가 될 수 있어’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는 한 시민은 설명을 듣다 “법정에서나 잘하지 뭐하러 이런 자리를 마련했냐”고 일갈하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서해경(46)씨는 “사법부 판결 때문에 경남 민심이 악화될까 우려스러워 찾았다”며 “민주당이 좀 더 강경하게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여성은 “도지사도 억울한 판결을 받는데 일반 시민이 법정에 선다면 재판부를 믿을 수 있을까”라며 “구속될법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대국민보고회를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합정동 프리미어 라운지에서 열린 '전지적 국민시점으로 김경수 지사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 행사에서 발언중이다. [사진=송기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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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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