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6일 김경수·드루킹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김경수, 1심서 업무방해 징역 2년·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10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70·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같은 날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각각 내렸다.
김 지사와 김씨 측은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도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김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와 증거위조 혐의 무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 등 드루킹 일당은 특검 수사 결과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체 개발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 일당으로부터 댓글조작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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