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 1심 판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관료 재취업 비리 혐의와 관련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31일 "법원의 1심 판단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학현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정위 간부들에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한철수 전 공정위 사무처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았으나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퇴직자 취업 자리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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