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가족, 2017년 검찰에 맥도날드 고소…불기소 처분
시민단체 “검찰, 맥도날드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수사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피해 아동 어머니와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맥도날드와 정부 등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다.
‘정치하는 엄마’들와 시민단체 8곳(생명안전 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와 함께,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노원시민정치연대, 나눔자리문화공동체)은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위생법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 및 임직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며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오염된 패티를 판매하고, 이에 관해 허위 공문을 공무원에게 보낸 맥도날드와 납품업체에 식품위생법위반죄를 묻고, 직무를 유기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등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
30일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9곳과 '햄버거병' 피해아동 어머니가 한국맥도날드와 정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01.30. adelante@newspim.com |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박종은 사무국장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데,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고통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모두 떠안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린 4세 아이 어머니 최은주 씨도 참석했다. 최 씨는 “맥도날드는 패티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다는 걸 알면서도 폐기하거나 회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 당시 담당공무원과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맥도날드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해 많은 이득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 아이는 평생 신장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맥도날드 해피밀을 먹고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4세 여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아이의 엄마 최은주 씨는 발병 원인을 맥도날드 햄버거로 지목하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 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해 패티 제조업체 맥키코리아 대표 등 회사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내달부터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정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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