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윤 원장에게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변경 심사 빠른 결론 요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관계자를 만난다. 답보 상태에 있는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 변경 심사 이슈가 논의의 주요 사안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날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 이수창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수석부지부장은 오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 노초 측은 "골든브릿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을 빠르게 내달라고 윤 원장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지연에 대한 금감원 입장을 듣고, 심사 관행 개선 목소리도 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관련 법령상 60일 이내 결론을 내도록 돼 있다"며 "심사 중단 후 기간이 연장되도 30~70일 이내 결론 나는 경우 많은데 골든브릿지증권은 300일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최장 심사 기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지난 21일부터 매일 점심식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대주주 변경 늦장 심사를 규탄하는 1위 시위를 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2월 19일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골든브릿지가 5월 9일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감독 당국은 9개월 동안 대주주 변경 심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지난 15일 골든브릿지증권은 최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이 오는 4월 1일자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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