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내부제보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외부 유출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진상 조사를 위해 언론보도 다음날 인 10일 도 사이버보안 전문요원을 포함한 자체 조사반을 투입해 경남개발공사 고객지원팀 관계자 입회하에 감사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8대 전부를 살펴봤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
도는 로그기록 검색으로 지난 6월 감사반 5명이 사용했던 노트북 5대를 특정하고, 감사관련 문서파일 저장여부, 인터넷 사용기록, 이메일 사용기록 등 7가지 방법으로 점검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채용비리관련 파일은 발견할 수 없어 당시 감사담당자는 감사 종료 후 감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전부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
노트북 한대가 조사 하루 전날 인 9일 오후, 시스템 에러로 부팅이 되지 않아 외부 업체를 통해 시스템 포맷과 프로그램 재설치가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했다.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남개발공사 동의하에 ‘감사 증거자료 현품채집 수령증’ 교부, 노트북 8대 전부를 봉인 후 채집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는 사이버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분석에 필요한 장비도 없어 유출여부를 밝혀줄 노트북에 대한 기술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 도가 시스템을 복원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셀프조사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투명한 사실 규명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와 유출경위가 밝혀지면, 관련법에서 정한 후속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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