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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7월부터는 등급 관계없이 활동·교통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6:32

'종합조사' 통해 지원여부 결정…우대혜택·사회적 배려 유지
장애계, '종합조사' 또 다른 굴레될까 우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돼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돼 있어 이용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이들처럼 단지 장애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와 특별교통수단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의령군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장애인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사진=의령군청]2018.12.5.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달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도 등급에 가로막혀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2020년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를 한다.

이처럼 개정안 의결에 따라 그동안 장애계의 숙원이자 대표적인 인권 차별로 꼽혔던 장애등급제는 31년만에 폐지되게 됐지만 장애계는 '종합조사'가 또 하나의 굴레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해 9월 열린 토론회에서 한 장애유형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등급이 있고 욕구도 다른데 이 종합조사표 하나로 활동지원, 고용지원 등 모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종합조사표에 근거해 모의적용을 해본 결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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