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121만원→122만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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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의 기초급여가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21만원에서 올해 12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가구는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