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CCTV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공감e가득)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스템 구축에 특별 교부세 9000만원을 투입해 설치를 완료하고 진주시청, 진주실내수영장, 롯데몰 진주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단속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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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지상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단속 CCTV 사진[사진=진주시] 2019.1.2 |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진주시는 시청 도시관제센터에 설치한 서버로 전송된 동영상, 사진을 근거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가 없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등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비장애인의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무장애도시 홈페이지 운영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단속시스템 구축으로 2018년 장애인·고령층의 공공시설 활용지원 서비스 분야 지역정보화 수준진단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ckh74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