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훈포상 때 미리 지침 줬는데 어겨, 국무회의까지 통과"
"담당자 진술도 엇갈려 임의제출로 핸드폰 받아 조사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세월호 징계와 관련된 해경 간부의 훈·포장을 취소하고 감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로 월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에 훈포상을 할 때 미리 지침을 줬다고 한다"며 "세월호 관련돼서 징계를 받았거나 한 사람들 등 이러저러한 사람을 배제하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해경에서 징계를 받은 인사를 대상자로 올렸고, 그것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대변인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는데도 이를 어겼는지 조사해보니 훈포상을 위한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래서 담당자를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핸드폰을 임의제출 받은 것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담당자의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로 핸드폰을 받아 조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만 하지 않고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한다"며 "특히 해당 포상은 대통령 상으로 이 관련이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시정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임무로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무원 핸드폰 임의제출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는 형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자발적인 임의제출은 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이날 해경이 행정안전부의 훈장 추천 계획에 따라 '해경의 날 기념 정부 포상 대상자'로 선정한 간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세월호 사고 당시 선박 관리에 대한 지휘 책임으로 구두 경고를 받았던 전력을 문제 삼아 포상자 지정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청와대가 관련 해경 간부 3명을 별도로 조사한 사실을 들어 민정수석실이 주요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벗어나 정부 부처 상훈 문제에까지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