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적 압수수색 아닌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7일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공무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는 게 불법이라는 자유한국당 등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명의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자료 전문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스핌 DB] |
1. 청와대 (구)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당연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음은 누차 밝힌 바 있다. 즉, 공무원에 대한 (구)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다.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 조사의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
3. (구)특별감찰반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름을 밝혀둔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