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추천수 조작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8일 재판절차 마무리…검찰, 드루킹 김동원에 징역7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곧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댓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날 재판은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김 지사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지사는 “이 사건 초기부터 실체를 밝혀달라고 했고 특검도 제가 먼저 요구하는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과 경남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재판을 쭉 지켜봤다면 그 말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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