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추진성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까지 국민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2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체험이 금지된 한옥체험시설 숙박 허용, 이·미용사 외에도 머리감기 허용,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차별 개선 등 국민 참여로 관련 규제가 바뀐다.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8년 규제신문고 운영실적’에 따르면 규제신문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2631건이 접수,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발표 이후 올 2월부터 11월까지 국민건의는 1472건이 접수, 처리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 DB] |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보면 한옥체험업의 위생·안전규정이 별도 마련됐다. 한옥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적으로 약 1280개의 지자체 등록 한옥체험시설이 한옥체험업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미용실에서만 가능했던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안전위생교육이수 등 영업자 준수의무가 주어진 구내식당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영업 신고절차 없이 규제가 완화됐다. 식단에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제공이 허용된 경우다.
등록기간에 따라 지역별 차별적으로 운영하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도 전국에 적용된다. 고위험과 저위험 연구실에 대해서는 과도한 안전의무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했다. 안전의무 규제대상에 저위험 연구실을 제외한 것.
이 밖에 버려졌던 ‘폐치아’의 치과용 의료기기 원료도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행령 이하는 내년 상반기, 법률은 내년 내 완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에는 이미 완료된 중앙부처(41개)와 광역지자체(17개) 홈페이지의 신문고 연계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할 것”이라며 “규제신문고 운영의 근거도 기존 총리훈령에서 법률(행정규제기본법)로 상향 시켰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