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의정부 육군 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2006년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된 이후 신앙에 따라 생활했고 이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봤다.
또한 A씨가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대체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을 알고 있음에도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