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이승현 폭행 피의자 문영일 PD가 20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남강 측은 이날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방배경찰서가 오늘 오전 피의자 문영일을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피해 기자회견에 나선 이석철 [사진=뉴스핌DB] |
앞서 방배경찰서는 문영일 피의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강은 “구속영장은 15일 새벽에 집행, 피의자 문영일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배경찰서는 김창환 회장 및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 교사ㆍ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함께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로 송치된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므로, 오는 29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은 지난 10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 PD님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녹음실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이석철 측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김창환 회장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문과 함께 녹취록과 폭행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