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개인 소유의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상당수가 임차 형식으로 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인승 소형 전동장치자동차인 전동킥보드를 공원에서 탈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맺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토지 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한다. 최초계약기간은 3년 이내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예상되는 도시공원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유지에 적용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일제히 풀린다. 하지만 도시공원 집행권자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도시공원 해제지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원 면적이 대폭 줄어들 우려가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일몰되는 도시공원 용지를 수용하지 않고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 강제로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무게 30㎏ 시속 25㎞ 이하로 운행할 경우 공원에서 탑승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거주자는 주택의 수리 및 미관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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