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재판…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
임종헌,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불출석 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
임 전 차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임 전 차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 황정근(57·사법연수원15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 김경선(59·14기) 변호사, 검찰 출신 김창희 (55·22기)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향후 다툴 쟁점과 재판 일정, 증거 채부(採否), 증인 신청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이 240쪽에 달하는 데다 임 전 차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광범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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