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일 ‘사법농단 1호재판’ 신설된 형사합의36부에 배당
윤종섭 부장판사, 백남기 농민·박원순-강용석 손배소 맡기도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학교 동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1호 기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배당되면서, 윤종섭(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형사합의36부는 법원이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새롭게 증설한 3개 재판부 중 하나다. 윤 부장판사와 임상은(33·40기)·송인석(30·43) 판사로 구성돼 있고, 이들 판사는 모두 직전에 중앙지법 민사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윤 부장판사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기도 했다. 당시 유족과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 3명의 합의를 이끌어 총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윤 부장판사는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특례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형사합의36부 판사들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업무경험이 없다.
윤 부장판사는 1994년 제36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뒤 이듬해 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와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이 그와 동기다.
윤 부장판사는 1997년 군 법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해 청주지법,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와 민사합의42부에서 근무했다.
윤 부장판사는 전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희대 법학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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