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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검찰, ‘사법농단’ 첫 기소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5:47

검찰, 14일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수사 착수 5개월여 만에 첫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 전 차장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 대상이 된 전·현직 법관 중 '구속 1호'라는 불명예에 이어 처음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행정소송 개입 △법관 사찰 △법원 비자금 조성 등 개별 의혹과 관련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지난달 중순부터 네 차례 소환조사 한 뒤, 같은 달 2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7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 기한은 11월 5일까지였지만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추가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했다. 구속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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