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마련..전문기술자 협력받아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나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을 비롯한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피해가 집중됐던 필로티 기둥과 보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또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