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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분양포기하면 임대기간 연장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1:15

LH 매입 후 재 임대 방식..국토부 연내 지원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지원방안을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한 뒤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최대 8년간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 5월 열린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집회 모습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아파트 매매값의 70% 수준인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한다.

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아파트 매매값 수준으로 책정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한다. 이 때문에 판교신도시처럼 지난 10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감당 못한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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