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전 진상조사위원장, 21일 수원검찰청에 고발
"경찰 발표 사실이면 이 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사조사위원회 장영하 전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했다. 트위터 아이디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인 것을 이 지사가 알았음에도 선거 기간 중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장영하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 |
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입구에서 입장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순정우 기자] |
장 전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는 페이스북과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혜경궁 김씨와 아내 김혜경 씨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했다"며 "이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엄벌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전 위원장은 전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소환조사되는 이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이날 저녁 시급하게 고발인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 지사가 선거기간 중 진실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기 당선됐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