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여부 판단 위해 보강 및 추가 조사 벌이려는 차원으로 보여
부인 김혜경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가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강 및 추가 조사를 벌이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입구에서 입장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순정우 기자] |
이 지사는 현재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입 등의의혹은 경찰이 불기속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찰이 자신들의 주장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한편 혜경궁 김씨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이뤄질 수도 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