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소득·재산과표 상승분 반영
123만세대는 인하·363만세대는 동결
11월분부터 1년간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보다 종합과세소득과 재산 과표가 상승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4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11월부터 7626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8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 간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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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의한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에 따르면 2017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12.82%)과 2018년 재산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월 평균 7626원(9.4%) 오른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750만 세대 가운데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의 보험료는 오르지만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의 보험료는 내려간다.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4%)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이모씨는 10월에 19만539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소득 312만원, 재산과표 2941만원이 상승해 11월에는 22만14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반대로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10월 24만9760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전년 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718만원 감소해 11월엔 21만200원으로 3만9560원 줄어든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 세대에 83%가 집중 분포했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오르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