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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최대 850만원 비용 절감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5:40

복지부,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위소매절제술·문합위우회술 등 치료목적 한정
비만수술 비용 최대 1000만→150만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도 건강보험 급여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850만원까지 비용일 절감될 전망이다.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기 센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우선, 내년부터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동안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해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에만 적용돼 왔다.

이날 의결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질환이 있는 비만환자다.

또한,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와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전 700만~1000만원이던 비만수술비용이 약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를 말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를 교체하는데 1주일에 약 7만~10만 원이 들어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돼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를 추가했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고도비만수술과 연속혈당측정 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대상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예정된대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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