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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에 제재 통지서 전달...가처분·행정소송 임박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0:49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5:36

증선위 19일 삼바에 제재결정 통지서 송달... 이르면 오늘 받아볼 듯
삼바 "증선위 결정 납득 어려워...통지서 토대로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법원 인정시 한국거래소 거래재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주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전망이다. 통상 15일내 결정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할 경우 거래정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권매매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재결정 통지서를 송달, 지난 증선위 결과를 공식 통지했다.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재결정 통지서를 발송해달라고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송된 제재결정 통지서는 지난 14일 열린 증선위 의결에 대한 것으로 고의 분식회계 인정에 따른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비롯한 조치 사항이 담겨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증선위 의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증선위 종료 직후 삼성바이오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증선위가 종료된 뒤 통지서 발송까지 일주일 좀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사안이 한 가지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속도를 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의기간은 15일, 행정소송은 2~3년 가량 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제재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는 것은 재무제표 재작성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증선위가 내린 조치안에 따라 과거 회계장부 정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2~3년 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회계장부 수정을 다시 재수정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 발표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20일 현재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다. 만약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제재 집행은 최장 3년까지 미뤄진다. 이 경우 가처분 신청 대상의 범위에 따라 거래정지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법원에서 증선위 의결 내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다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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