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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내폭행’ 드루킹 김동원,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0:41

法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직적인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아내와 딸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고 아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일으키고 나아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면서 “이런 계기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의 방법 등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일부 변경되긴 했으나 기억이 흐려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피해자에게 폭행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런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피해 상처를 촬영하거나 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진술이나 진단서만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법정에서 명백하게 표시한 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을 보면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심각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건임에도 지금까지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아내와 다투다 전치 6주 골절상해를 입히고 유사강간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큰 딸에게 폭행을 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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