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
14일 구속 기간 만료…서유기 “도주 우려 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9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한 추가구속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씨는 "구치소 수감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쓰며 반성하고 있다"며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박 씨는 "반년 동안 수사가 진행되며 정신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가졌지만 육체적으로는 휴식을 취한 반면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며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 씨를 비롯한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킹크랩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네이버 아이디를 수집하는 등 댓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2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공작 공범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로부터 건네 받은 기사의 댓글을 우선적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박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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