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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상 넘어 하늘까지 넘보는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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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층권 나는 '태양광 무인 항공기' 등장
구글·페이스북은 통신망과 결합
2014년 시범운영 '공중풍력발전기', 12가구에 반값으로 전기 제공
성층권의 낮은 온도, 고고도 상공 거센 바람 견디는 기술 '과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세가 거세다. 육상·수상 발전을 넘어 '공중권'으로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국내에 설치된 육상태양광·풍력발전의 발전효율은 각각 평균 15%, 25%에 불과해 원전의 발전효율인 85%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산림훼손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롭게 부상한 것이 해상태양광 및 해상풍력이다.

당진화력본부 내 건설된 3.5MW급 제2회처리장 수상태양광 발전소[자료=동서발전]

수상·해상태양광은 수면의 냉각효과로 열에너지에 취약한 지상태양광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 또 해상풍력은 해상에서 지형이나 장애물 등의 영향이 없어 바다에서 바람이 더 세다는 장점이 있다. 두 가지 발전 모두 산림 훼손을 줄일 수 있다는 건 덤이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1년도부터 저수지·댐·유수지 등에 수상태양광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작년 9월에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이 제주도에서 가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축이 돼 시화호 지역에 해상태양광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는 실증연구도 시작됐다.

실제로 현재 가동중인 수상태양광의 발전효율은 16.5%, 해상풍력발전은 30%로 육상에 비해 발전효율이 더 높다.

그러나 발전효율을 더욱 끌어올리려면 태양광은 일사량, 풍력은 바람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설치돼야 한다. 이에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다음 영역으로 '공중'을 주목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모두 하늘로 올라갈수록 발전량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 성층권 일사량 높아 태양광 발전효율↑…풍력은 고도 높아질수록 바람 세져  

이론적으로 태양광은 빛의 굴절·감쇄가 없고 대기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성층권에 설치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풍력 또한 상공의 바람이 지상보다 강해 2배 이상의 발전량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는 비록 상업운전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공중에서 태양광·풍력발전을 이용해 생산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한항공 무인항공기 KUS-FT [사진=대한항공]

공중 태양광발전은 '태양광 비행기' 개발과 함께 그 잠재성이 드러나고 있다. 성층권 높이에서 지속적으로 태양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의 초경량 비행기 제조사인 피씨에어로(PC-Aero)는 현재 성층권 비행이 가능한 태양광 비행기를 개발 중이다. 

피씨에어로의 골로간 CEO는 "성층권 높이에서는 구름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며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성층권 여행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국내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2016년 성층권을 비행하는 '태양광 무인기’를 띄워 90분 비행에 성공했다. 구글·페이스북는 태양광 무인 항공기를 개발해 저개발 국가의 새로운 통신망으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두산중공업 풍력발전 [사진=두산중공업]

공중 풍력발전은 미국의 벤처기업인 알타에로스 에너지스(Altaeros Energies)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헬륨가스를 넣은 원통형 풍선에 발전용 날개를 달아 상공 100~600m 높이에서 전기를 개발하는 실험을 알래스카에서 18개월간 진행했다.

실험 결과 1기당 30kW의 전력 생산이 가능했고, 실험 기간동안 12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가 생산됐다. 더욱이 12가구는 풍부한 발전량을 기반으로 기존 전기요금의 반값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영국 킹스턴 대학의 호세인 밀자이(Hossein Mirzaii) 박사는 이 실험결과를 두고 "더 높은 고도인 1km 상공에서 풍력발전기를 돌리면, 풍속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발전가능한 전력량이 8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과제는 '기기 안전성'...성층권의 낮은 온도, 고고도 상공 거센 바람 견뎌야

물론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발전은 하루 중 해가 떠있는 시간에만 전기를 모을 수 있어 발전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가 함께 필요하다. 또한 성층권까지 높이 올라갈 경우 대기압이 지표의 5%에 불과하고,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져 기술적 보완이 절실하다.

풍력발전 또한 발전된 전력을 송배전망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바람의 세기가 높아지면 발전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알타에로스 에너지스가 개발한 공중풍력발전기의 경우, 시속 70km를 넘어서면 발전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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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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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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