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어... 구속해야"
양 회장 경찰조사에서 대체로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회사 전(前)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다.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4시쯤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폭행(상해)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2018.11.07. withu@newspim,com |
양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출석한다.
양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직원 폭행·엽기행각 강요 혐의뿐 아니라 2015년 대마초를 피운 사실까지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의혹도 조사했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웹하드 위디스크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지만, 양 회장은 "경영에서 멀어진지 오래됐다"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낮 12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폭행과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회장은 경기남부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공분을 자아내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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