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경찰이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2018.11.07. withu@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이 적용받는 혐의는 △폭행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날 저녁 7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양 회장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양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웹하드 위디스크 통해 이뤄지는 음란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의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또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양 회장은 전날 4시간가량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약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 회장은 앞서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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