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는 불출석... 포기 의사 밝혀
전날 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회사 전(前)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1시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뉴스핌DB |
앞서 경찰은 전날 폭행과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양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양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출석한다.
양 회장은 현재 △폭행(상해)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낮 12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웹하드 위디스크를 통해 이뤄지는 음란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양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직원 폭행·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의혹도 조사했다. 또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양 회장은 경기남부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공분을 자아내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