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막바지 조사 한창... 이날 중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9일 정오까지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양 회장은 석방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고 경찰서에 인치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기 때문이다.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2018.11.07. withu@newspim,com |
경찰은 전날 낮 12시쯤 자택과 1km가량 떨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현재 △폭행(상해)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양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웹하드 위디스크 통해 이뤄지는 음란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또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양 회장은 전날 4시간가량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직원 폭행·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회장은 전날 경기남부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공분을 자아내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이날 중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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