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업계 및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국민은행) 공동으로 한 달간 ‘2018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미수령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아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을 의미한다. 또 실기주과실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배당·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식 및 배당금 등을 찾으러 내방하는 고객의 편의와 상담을 위해 서울사옥 1층 로비에 특별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인이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최초 발생한 1990년 이래 현재까지 1691억원의 배당금과 1517만주를 지급·반환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기주과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 반환 요청시 언제든지 반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을 인출한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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