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한 만료 앞두고 항소 결정…검찰은 11일 항소장 제출
강훈 변호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 비자금 조성 및 횡령,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다스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총 16개 공소사실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 된다”며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또한 삼성의 약 522만 달러(한화 약 62억원)상당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비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 등 대가로 한 뇌물로 봤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16억원과 1200만원 상당 의류에 대해서도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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