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일 오후 2시 이명박 1심 선고
재판부 "이명박, 다스 비자금 조성 지시 인정…다스 주식 이명박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이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궐석 상태에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우선 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정황히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16개 혐의 가운데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246억원, 다스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유죄로 판결했다.
또 삼성그룹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비용 약 522만 달러(한화 약 62억원)에 대해서는 당시 이건희 회장 사면 등 대가성을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국정원 자금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약 16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의류에 대해서도 각각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수수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스 법인자금을 유용해 선거캠프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개인 승용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는 면소 결정을 내렸다. 또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한 국정원 자금 수수,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손병문 ABC 상사 회장 2억원·지광스님 3억원 수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오직 헌법과 국민을 위해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다스를 오랜 기간 실소유하면서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서울 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삼성에게 은밀한 명목으로 60억원 가량을 받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하는 등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공정성과 첨령성을 위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질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범죄가 드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면서 "그런데도 범죄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횡령 대상인 회사가 1인 또는 가족회사에 해당한다는 점,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다는 점, 나이와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