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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고] “박근혜 때는 태극기라도 있었는데...” 선고일에도 외로운 MB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9:12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9:12

MB, 1심에서 징역 15년
오열하거나 항의하는 지지자 찾아볼 수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과 ‘대조’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인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만 있었을 뿐, 정작 선고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 지지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정권 주요 인물들의 선고 공판이 한꺼번에 열리는 만큼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 서초경찰서 한 관계자는 “여러 공판이 한꺼번에 겹쳤다”며 “70~80명으로 구성된 중대 3개 병력을 법원 내외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후 1시 경찰 기동대를 태운 대형 버스 9개가 법원 앞에 도착했고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의 대비에도 무색하게 이 전 대통령을 위한 집회나 항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물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대법원 주변에서도 이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없었다. 그 흔한 플래카드 하나 나무에 걸려있지 않았다.

이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당시와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10시부터 법원 주변에 모여 하루 종일 집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벌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2018.10.5. hakjun@newspim.com

공판 방청권 경쟁률 또한 비교된다. 지난 3월에 열린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경쟁률은 3.3대 1에 달했다. 일반인에게 배정된 30개 좌석 추첨에 99명이 참여한 셈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서는 총 30개 좌석 중 12명만이 추첨에 참여했다.

선고가 시작된 오후 2시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법원 내부에 위치한 TV에서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있었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돼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 눈물을 흘리던 지지자들이 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선고가 끝난 오후 3시께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김 전 비서실장 재판이 끝나자 법원 내부에서 “재판을 이따위로 하냐”며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냐” 등 현 정권을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가 다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고 말한 기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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