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징역 15년·벌금 130억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삼성 다스 소송비용 64억원 뇌물"
삼성, 박근혜·최순실 이어 이명박에도 '뇌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그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10여년간 이어진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까지 대납한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횡령,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이 핵심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 아래, 삼성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약 547만 달러(한화 약 64억원)를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도 다스 미국 소송을 직접 챙겨오던 중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AkinGump) 소속 미국 변호사 김석한을 소개받아 김성우를 통해 그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김석한은 2007년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이던 이학수 전 부회장을 만나 비용을 삼성그룹 측에서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이같은 의견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 회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원받는 자금을 김석한이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계속 제공받는 방안을 수 차례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2월 무렵 '삼성 비자금 특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건희 회장 사면' 등 그룹의 현안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취임 이후 단순 수뢰는 뇌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취임 이전에 건네받은 소송비용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으로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을 건넸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가운데 삼성 외에도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난 2011년 무렵 약 10만 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현금 약 19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각각 건네받은 것 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현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3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