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이터=뉴스핌] 홍형곤 영상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횡령,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협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나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하며 협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의 최대 화두였던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해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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