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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10년 종지부…“다스 주식, 이명박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6:18

"이명박, 다스 비자금 조성지시 넉넉히 인정…비자금 246억원 횡령"
"다스 법인카드 무단사용…'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명박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07년 불거져 10년 넘게 이어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이 5일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재산 관리에 관여한 정황 등이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다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고 객관적 물증과 정황이 이 진술과 부합한다는 이유였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이 전 대통령이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등을 내세워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자금 세탁 등에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씨가 매각한 '도곡동 땅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봤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당초 공소를 제기한 비자금 조성·횡령 금액 339억원 가운데 약 246억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 약 5억7000만원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또 삼성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약 60여억원을 현지 법무법인 에이킨검프(AkinGump)에 대납한 것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다스 법인자금 4억3000만원을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에게 지급하고 5300만원을 개인승용차 구매에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免訴·형사소송법상 소송조건이 부족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를 결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해 지난 2009년 여직원 횡령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31억원을 탈세했다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회계처리상 탈세 금액이 사실상 5억원 미만이어서 특가법이 아닌 조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야 하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이 제기돼야만 공소가 제기되는데,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다.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동원해 다스 소송 지원과 상속세 절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통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맞지만 김 기획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없이 이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 차원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오직 헌법과 국민을 위해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다스를 오랜 기간 실소유하면서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서울 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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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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