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유도해야"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잘못된 항암제 투여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집단 사망사건 후 환자안전법 재정과 환자 안전관리료 지급 등이 실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복지부는 2017년 9월부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관리료'를 도입해 병원에 수가를 지급 중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 641억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됐고, 이대목동병원은 2억94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600억원이 넘는 수가가 지급됐음에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배치율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지난해 8월 기준 272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추가됐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1만230건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것을 본다면 전담인력의 배치는 중요하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자의 안전 관리는 매우 취약하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유도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